[속보] '수십만원 잃어서' 성인PC방 업주와 몸싸움하다 숨지게 한 50대 영장

유정선 기자 (dwt8485@dailian.co.kr)

입력 2026.02.22 11:38  수정 2026.02.22 11:38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게티이미지뱅크

성인 PC방에서 돈을 잃었다고 지인인 업주를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에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22일 충북 충주경찰서는 몸싸움하다가 지인을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1시50분께 충주시 봉방동의 성인 PC방에서 이곳 업주인 지인 B(50대)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뇌사 상태에서 치료를 받다 결국 숨졌다.


A씨는 B씨와 게임을 하다 수십만원의 돈을 잃게 되자 몸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B씨가 넘어지면서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치사죄는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에게 성립하는 범죄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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