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게티이미지뱅크
성인 PC방에서 돈을 잃었다고 지인인 업주를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에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22일 충북 충주경찰서는 몸싸움하다가 지인을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1시50분께 충주시 봉방동의 성인 PC방에서 이곳 업주인 지인 B(50대)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뇌사 상태에서 치료를 받다 결국 숨졌다.
A씨는 B씨와 게임을 하다 수십만원의 돈을 잃게 되자 몸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B씨가 넘어지면서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치사죄는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에게 성립하는 범죄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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