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간 일본 3개사·중국 6개사 가격인상약속 제의 수락
약속 미참여 업체에 28.16~33.43% 덤핑방지관세 부과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전경.ⓒ산업부
정부가 향후 5년간 일본 3개사, 중국 6개사에 대한 가격인상약속 제의 수락했다. 또 약속 미참여 업체들에 28.16~33.43%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를 의결했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23일 제470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고 일본과 중국산 탄소강, 그 밖의 합금강 열연제품에 대한 무역구제조치를 심의·의결했다.
동 열연제품은 냉연, 강관 등 하방 철강 제품 제조와 자동차, 조선, 기계·중장비, 건설, 철도, 에너지 등 국내 제조업 전반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원재료다.
국내시장은 약 10조원(2024년 기준) 규모이다. 동 열연제품은 국내, 일본·중국 기업들간 공급 경쟁이 매우 치열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내 산업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안정적인 수급이 국내 산업의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와 튼튼한 공급망 구축에 매우 중요하다.
'일본·중국산 탄소강, 그 밖의 합금강 열연제품 덤핑조사'는 지난 2024년 12월에 현대제철이 신청한 것이다. 지난해 9월 23일부터 동 열연제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무역위원회는 공청회, 현지실사 등 본조사를 통해 동 열연제품의 덤핑 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다고 최종 긍정 판정하고 일본산에 대해서는 31.58~33.43%, 중국산에 대해서는 28.16~33.10%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이와 함께 일본 JFE 등 3개사(社), 중국 바오산 등 6개사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가격약속(수출가격 인상, 분기별 가격조정 등)의 수락을 재경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이번에 가격약속을 제안한 9개 기업은 지난 3년간(2022∼2024) 우리나라 열연제품 총수입의 약 81%를 차지한다.
가격약속은 덤핑방지관세와 함께 WTO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 산업피해 구제수단이다. 수출자가 자발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최저수출가격과 분기별 가격 조정, 이행 보고 등을 약속하게 된다.
위반시 해당 수입물량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해당 수출자를 가격약속에서 배제할 수 있다.
이번 열연 덤핑조사 기간 동안 일본·중국의 수출자와 협의를 통해 국내산업의 피해구제에 적합한 수준의 가격약속에 합의함에 따라 향후 재경부 검토를 거쳐 가격약속과 덤핑방지관세 부과 조치가 시행될 경우 국내 열연제품 시장 수급이 안정되고, 일본·중국과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무역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무역위원회는 조사대상물품 범위에 포함되나 현재 국내생산자가 생산하고 있지 않은 공구강 등 일부 품목은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해당 제품의 안정적 수급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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