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계' 배현진-김종혁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 오는 26일 진행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2.23 17:29  수정 2026.02.23 17:29

당원권 1년 정지·제명 징계 반발해 효력정지 가처분 제기

두 사람, 징계에 강력 반발…"지도부, 반대파 숙청 나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배현진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맞서 법원에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이 오는 26일 오후 나란히 열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후 2시부터 김 전 최고위원과 배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진행한다.


앞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13일 배 의원에 대해 당원권 1년 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윤리위는 배 의원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일반인의 미성년 자녀 사진을 올리며 그들의 명예를 훼손해 당내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최고위원의 경우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 지도부와 당원을 모욕하는 언행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탈당 권유' 처분을 받은 후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지난 9일 제명됐다. 이에 따라 김 전 최고위원은 당 최고위의 승인 없이는 향후 5년 동안 재입당이 금지된다.


배 의원과 김 전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대표적 친한동훈(친한)계로 분류된다. 두 사람은 지도부가 징계를 통해 반대파 숙청에 나서고 있다고 반발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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