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대통령 사면권도 법리에 정한 바에 따라 하는 것"
개정안, 내란·외환죄 저지른 자 대통령이 원칙적으로 사면 못하는 내용 담아
정성호 법무부장관.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내란·외환 사범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는 '사면금지법'에 대해 "위헌 여지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원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통령 사면권도 법리에 정한 바에 따라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지난 20일 법안소위를 열고 내란·외환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사면금지법'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내란·외환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대통령이 원칙적으로 사면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의 동의를 얻으면 사면이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을 뒀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의 내용에 반발하며 퇴장하면서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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