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살해' 명재완 상대 손배소 첫 재판…"시·학교도 책임"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2.26 14:34  수정 2026.02.26 14:34

유족, 교장 및 대전시에 4억여원 손해배상 청구

"명재완 이상 행동 미리 관측…관리·감독했어야"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48)의 머그샷. ⓒ대전경찰청

초등교사 명재완에게 살해된 초등생의 유족이 이 사건에 대한 명씨와 학교, 국가의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의 첫 재판이 열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20단독(송현직 부장판사)은 이날 고(故) 김하늘양의 유족이 명씨와 학교장, 대전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유족 측은 가해자인 명재완 뿐만 아니라 명씨를 관리·감독하는 교장과 대전시에도 이 사건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총 4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유족 측 대리인은 "명씨의 이상 행동이 미리 관측됐던 만큼 교장이 명씨를 적절히 관리·감독했더라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라며 "국가배상법에 따라 대전시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교장의 대리인은 "인사 소청 절차가 진행 중으로, 당초 정직 2개월에서 감경된다는 의견을 최근 유선으로 전달받았다"며 원고 측 주장을 반박할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명씨의 불법행위가 직무를 집행하면서 저지른 게 아닌 사적인 행위이고, 이미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위자료가 지급됐다는 입장이다.


명씨 측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4월 한 차례 더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명씨는 지난해 2월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이던 김양을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 사건을 계기로 파면됐다.


명씨가 상고해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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