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20대 틱톡커 살해 시신 유기한 50대 사형 구형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2.27 11:02  수정 2026.02.27 11:02

채널 운영 관련 이견 말다툼 끝에 범행

인천에서 틱톡커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살해한 A씨가 지난해 9월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20대 여성 틱톡커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 및 시체유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 해달라고 요청했다. 선고기일은 내달 20일이다.


A씨는 지난해 9월11일 인천 영종도에서 20대 틱톡커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전북 무주군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부모의 실종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B씨가 탔던 차가 인천에서 무주 방면으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했고, 같은 달 13일 오전 5시께 시신 유기 장소와 50∼100m 떨어진 지점에서 A씨를 발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5월께 B씨에게 접근해 "틱톡 시장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구독자를 늘리는 걸 도와주겠다"며 동업과 투자를 제안했다. 그러나 채널 운영과 관련한 이견으로 갈등이 생겼고, 인천에서 영상 촬영을 하다가 말다툼 끝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체가 발견되기 전에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하면서 범행을 부인했고 피해자 시체를 은닉하고도 소재를 알려주지 않아 중대범죄에 대한 사법 절차를 어렵게 했다"고 설명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중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다만 피해자와 여러 가지 갈등 관계가 있는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선처해달라"고 최후 변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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