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 선발 10% 하한 명시…중·고교 해당 권역 출신만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6.02.27 12:44  수정 2026.02.27 12:45

2027학년도부터 적용

보건복지부. ⓒ데일리안DB

지역의사 선발 기준이 시행령에 직접 담긴다. 비서울 의과대학 정원의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지역의사로 선발하고 지원 자격도 해당 권역 출신으로 제한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수정안을 마련해 3월 6일까지 7일간 재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수정안은 지역의사선발전형 비율의 하한선을 명문화했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과대학 정원 총합의 최소 10% 이상을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하도록 시행령에 직접 규정했다. 대학별 세부 비율은 고시로 정하되, 전체 합계가 10% 이상이 되도록 한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연평균 668명 의과대학 정원 증원이 결정됐다. 2027학년도 비서울 의과대학 총정원은 2722명이다. 이 가운데 2024학년도 정원을 초과하는 2027학년도 증원분 490명은 모두 지역의사로 선발한다.


지역학생 선발비율도 명확히 했다.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되는 인원은 100% 중학교와 고등학교 소재지 요건을 충족한 지역학생으로 선발하도록 규정했다.


지원 자격 기준은 2027학년도 입시부터 곧바로 적용한다. 기존 입법예고안은 중학교 소재지 요건을 2033학년도부터 적용하도록 했으나 이를 앞당겼다.


중학교는 지원하려는 의과대학 소재 권역 또는 인접 광역권에서 졸업해야 한다. 고등학교 역시 해당 중진료권 또는 같은 광역권 내 학교를 졸업해야 한다.


예를 들어 대전·충남 소재 의과대학에 지원하려면 중학교는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중 한 곳에서, 고등학교는 충남 중진료권이거나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권역 내에서 졸업해야 한다.


다만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소재 의과대학은 중·고교 모두 동일 진료권 내 졸업 요건을 유지한다.


복지부는 재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은 고시로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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