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김용현 등, 11월9일 마지막으로 모여 비상계엄 실행 구체화"
"1심, 기계적으로 양형요소 고려…항소심서 추가 증거 제출할 것"
윤석열 전 대통령 ⓒ뉴시스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이유를 27일 설명했다.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2024년 12월1일에 윤 전 대통령에 비상계엄 선포를 결심했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늦어도 2024년 11월9월경에는 비상계엄 실행을 결정했다고 봄이 논리칙과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반박했다.
내란 특검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25일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해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특검은 1심 재판부가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대해 "비상계엄 및 그 후속 조치와 관련된 단계적 내용이 다수 확인됐다"며 재판부의 판단을 반박했다.
구체적으로 특검은 "수첩에 기재된 군 사령관 인사 관련 내용, 다음 국회의원 선거 일정, 특정 정치인의 구금계획 등의 내용과 그에 대응하는 2023년 10월경 실제 군 사령관 인사 결과, 2023년 12월경 위 특정 정치인의 신병 상태 변화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노상원은 위
수첩을 2023년 10월경 단행된 군 사령관 인사 이전부터 작성하기 시작하여 늦어도 2023년 12월경에 그 작성을 마쳤다는 사실이 입증된다"고 밝혔다.
이어 "위 수첩의 존재 및 그 내용 자체로 '민간인 노상원이 2023년 10월경 이전 어느 시점부터 늦어도 2023년 12월 사이에 비상계엄 초기 구상 내지 기획을 했고 그 초기 단계에서의 기획·구상 내용 등을 직접 수첩에 기재해 뒀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특검은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곽종근ㆍ 여인형ㆍ이진우 사령관은 2024년 11월9일 마지막으로 모여 비상계엄 선포시 출동부대 준비태세를 점검하며 결의를 다지는 등 비상계엄 실행을 구체화했다"며 "아울러 같은 날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비상계엄 시 체포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고, 피고인 노상원은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에게 비상계엄 선포 이후 부정선거 관련 수사임무를 부여하는 등 실제 비상계엄의 준비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점에 비춰 보면 피고인 윤석열 등은 늦어도 2024년 11월9일경에는 비상계엄 실행을 결정했다고 봄이 논리칙과 경험칙에 부합한다"며 "2024년 11월30일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약 5시간 동안 회동을 가지며 실제 결행될 비상계엄 일자를 2024년 12월3일로 결정하였고, (회동) 다음 날인 12월1일경 곽종근, 이진우 등 사령관들에게 통보된 것으로 봄이 자연스럽다"고 강조했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특검은 1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이 각각 선고되는 등 피고인들에게 구형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된 것에 대한 불만도 드러냈다.
특검은 "원심은 내란죄를 저지른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을 정함에 있어 그 중요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반 형사범죄처럼 기계적으로 양형요소를 고려한 잘못이 크다"며 "피고인들의 죄책에 비해 형을 가볍게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검에서 무인기 작전을 통한 비상계엄 요건 조성 관련 증거 등 새로이 수사해 획득한 증거가 상당 부분 증거로 제출되지 못한 특수성이 있다"며 "항소심에서 피고인 노상원 수첩 외에도 비상계엄 준비 시기 내지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상당한 추가 증거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공소유지 활동을 해 피고인들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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