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문턱 닳겠네…출소 4개월 만에 여탕 기웃거린 50대 '상습범'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3.02 14:04  수정 2026.03.02 14:04

특가법상 건조물칩입 등 혐의 징역 3년

재판부 "형사처벌 전력 매우 많아"

ⓒAI이미지

감옥에서 출소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여탕을 훔쳐보고 절도까지 저지른 50대가 다시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기희광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건조물칩입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과 20일 전주시 완산구 한 목욕탕 건물 외벽 창문으로 여탕을 훔쳐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해 11월 12일에는 시가 80만원 상당의 전기자전거와 목도리 등을 훔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2021~2025년 수차례 저지른 도둑질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4개월 만에 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매우 많고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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