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권섭 상설특검팀, 5일 수사 마무리…공소유지 체제 전환
쿠팡 의혹 관련자 대거 기소…관봉권 의혹 결론은 아직
법조계 "의도 없이 수사 과정서 발생한 단순 실수, 책임 묻기 어려워"
"윗선 인식 및 고의성 여부까지 입증돼야 기소 가능할 것"
서울남부지검. ⓒ연합뉴스
관봉권·쿠팡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오는 5일 수사를 마무리한다. 특검팀은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과 수사외압 관련자들은 모두 재판에 넘겼지만,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의 핵심은 고의성 입증 여부"라며 "의도 없이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실수였다면 형사적으로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6일 출범한 특검팀은 이틀 후인 5일 수사를 마무리하고 공소유지 체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쿠팡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달 3일 엄성환 쿠팡CFS 전 대표이사와 정종철 현 대표이사, 법인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또 수사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와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전 부천지청 차장검사)도 재판에 넘겼다.
반면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에 대한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해당 의혹은 서울남부지검이 지난 2024년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에서 압수한 현금 1억6500만원 중 5000만원을 감싸고 있던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보관 과정에서 분실하면서 불거졌다. 일각에서 김건희 여사와의 연관성을 우려한 검찰이 띠지 등을 고의로 폐기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관봉권·쿠팡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 ⓒ연합뉴스
이후 진행된 대검찰청 감찰과 수사에서는 윗선 지시나 고의는 없었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하지만 특검팀은 이 의혹을 재검토하며 직무유기, 증거인멸 가능성을 확인해 왔다.
법조계에서는 관봉권 의혹 수사의 성패는 고의성 입증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실수로 띠지 등을 잃어버린 것이라면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이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수사의 본질은 수사관들이 자금 흐름을 감추라는 지시하에 의도적으로 띠지를 훼손했는지, 아니면 의도 없이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실수였는지다"라며 "후자의 경우에는 당연히 형사적으로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이와 같은 지시 및 의도를 아직 입증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도 "이 사건의 핵심은 고의성 입증 여부"라며 "구체적으로 혐의자 개인별 고의 입증이 가능한지, 그리고 자금 흐름을 객관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 더 나아가 윗선의 인식 및 고의성 여부까지 입증돼야 기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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