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체포 방해' 2심 내란전담재판부 오늘(4일) 첫 재판…중계 허가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3.04 10:16  수정 2026.03.04 10:16

서울고법 형사1부 및 형사12부, 내란·외환·반란죄 등 관련 사건 전담

법원, 재판 중계 신청 허가…공판기일 개시부터 종료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4일 시작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민성철 이동현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의 첫 공판을 연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형사12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와 함께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다.


지난달 23일 출범과 동시에 형사1부는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 방해 사건, 형사12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각각 배당받았다.


약 일주일간 사건을 검토한 끝에 형사1부는 이날 본격 심리를 개시하며, 형사12부도 오는 5일 한 전 총리 사건의 첫 공판을 열 예정이다.


전날 형사1부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신청한 재판 중계 신청을 허가했다. 범위는 공판기일의 개시부터 종료까지다.


이에 따라 이번 항소심 재판은 첫 공판부터 선고 공판까지 녹화한 뒤 인터넷에 영상이 공개될 예정이다. 실시간 중계와 달리 녹화 중계는 재판을 마친 후 개인정보 비식별화 과정 등을 거쳐 송출된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이후 자신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저지하려 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혐의(직권남용), 계엄 해제 후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등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 일부 혐의는 무죄로 봤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팀이 모두 항소하면서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심리하는 1호 사건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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