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국립대, 석사과정에 한국 인사행정 과목 신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입력 2026.03.04 12:01  수정 2026.03.04 12:02

인사처, 12주 과정 비교인사행정 강의 운영

한국 인사행정 경험 해외 유관기관으로 확산

인사혁신처 전경. ⓒ데일리안DB

대한민국 공무원 인사행정 제도가 해외 대학 교육과정에 처음으로 진출해 국제 인재 양성에 나선다. 인사혁신처는 몽골국립대학교 행정학부 석사과정에 ‘비교인사행정’ 과목을 신설하고 한국 인사행정 제도 강의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강의 개설은 지난 2024년 몽골국립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2년간 강의 자료 개발과 실무 협의를 이어오며 이뤄낸 협력의 성과다. 인사행정 제도가 해외 대학 정식 교육과정에 포함된 것은 대한민국 인사제도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로 평가된다.


강의는 총 12주에 걸쳐 진행된다. 한국 인사행정 제도에 대한 이론 강의와 함께 수강생들이 직접 한국과 몽골의 사례를 비교 분석해 인사행정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토론 세미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인사처는 몽골국립대 사례를 계기로 한국 인사행정에 관심이 높은 중앙아시아 등 해외 유관기관으로도 강의 콘텐츠를 확산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인사행정을 국제사회에 본격적으로 알리고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성훈 인사혁신처 차장은 “해외 대학에 한국 인사행정 강의가 정식 개설된 것은 대한민국 인사제도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인사행정의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고 국제 인재 양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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