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 속여 군복비·점심값 명목 수백만원 가로채
징역 2년·집유 4년…法 "오랜 기간 불법 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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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에서 상습 도박에 빠져 후임병 200명으로부터 군복비·점심값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가로챈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사기, 상습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했다.
A씨는 공군으로 군생활을 하던 2023~2024년 200명이 넘는 후임병들을 속여 95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생활관에서 후임병들에게 "군복을 구입하려면 마일리지가 필요하다"며 300여만원의 현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특기 교육을 마치고 점심을 먹기 위해서는 급양비 8000원을 내야 한다"고 속여 626만원을 가로채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부대 내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기 위해 중대장에게 변조된 사문서를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2017~2024년 총 5078차례에 걸쳐 불법 스포츠토토 등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병합재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도박으로 쌓인 채무를 갚기 위해 후임병들을 사기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매우 오랜 기간 불법 도박을 해 왔고 군대 내에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200명이 넘는 후임병들로부터 금전을 가로챘다"며 "해당 사안에 조사를 받는 중에도 공문서를 변조해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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