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동료·상관 상대로 상습 폭행·폭언 일삼은 20대…징역 10개월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3.05 16:25  수정 2026.03.05 16:26

상관 상대로 40차례 넘게 성희롱 발언 하기도

法 "죄질 좋지 않지만 일부 피해자 처벌 불원 참작"

제주지방법원. ⓒ연합뉴스

군 생활 중 후임병을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고 상관을 모욕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이 선고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은 상관 모욕과 위력행사 가혹행위, 폭행, 모욕, 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 대해 최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육군에서 복무하며 동료와 상관 등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행과 폭언,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각목과 방탄 헬멧 등을 이용해 후임병들 엉덩이와 머리를 폭행하는가 하면 취침 시간에 후임병들이 잠을 못 자게 괴롭힌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상관인 피해자 12명을 대상으로 46차례에 걸쳐 성희롱 발언을 하는 등 모욕한 혐의도 받는다.


배 부장판사는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도 다수여서 불법 정도가 무겁고 폐쇄적인 군 조직 내부에서 하급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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