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주민이 제안…국토부가 최종 선정
3월 24·31일 권역별 설명회 개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포스터. ⓒ국토교통부
도심에 새 아파트를 공급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공모가 시작된다. 정부는 주민 제안 방식 도입 등을 새로 도입해 노후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일부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공모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공모 대상지는 서울이며 그 외 지역은 하반기에 추가로 공모할 예정이다.
도심복합사업은 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노후 도심에 공공이 주도해 사업성을 보완해 생활 SOC 등과 함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민간 정비사업에 비해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가 추가로 부여되고 조합설립·관리처분계획 등 절차가 생략된다.
2021~2023년 10차례에 걸쳐 발표된 기존 후보지는 총 49곳(8만7000가구)이다. 현재까지 29곳(4만8000가구)이 복합지구로 지정됐고 그 중 9곳(1만3000가구)은 사업승인도 완료됐다. 올해는 제물포역 인근(3497가구)에서 최초 착공 예정이다.
이번 신규 후보지 발굴은 2023년 이후 3년 만이다. 5월 8일까지 접수를 받아 6월 중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후보지 선정절차에는 주민도 직접 제안하는 공모 방식을 도입해 주민 의견을 후보지 선정 단계부터 반영한다.
노후도·면적 등 하단의 사업유형별 지정기준을 충족한 지역의 주민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 공고된 신청서류를 사업지가 속한 자치구에 제출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선정 절차. ⓒ국토교통부
자치구는 주민들이 제출한 후보지와 자치구 자체 판단하에 도심복합사업 추진이 필요한 후보지에 대해 주민 참여 의향률, 주변 지역 개발현황 등을 1차적으로 검토한 후 국토부에 후보지를 추천해야 한다.
국토부는 추천된 후보지에 대한 사업성 분석 등을 거쳐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 추진 가능성과 기대효과 등을 고려해 최종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동시에 후보지 공모에 대해 주민들과 자치구에 상세히 안내하기 위해 오는 24일과 31일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설명회에서는 도심복합사업과 공모 절차를 안내한다. 또 사업승인과 시공자 선정을 완료하는 등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는 기존 사업지의 주민대표가 직접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주민 관점에서 도심복합사업의 장점을 소개한다.
국토부는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사업성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용적률을 법적상한의 1.4배까지 완화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을 이달 내 개정할 계획이며 지난해 10월 발의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신규 후보지 선정 이후 관계기관과 협의해 지구 지정 등 후속절차가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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