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주거사다리 탄탄하게…2030년까지 ‘더드림집’ 7.4만가구 공급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입력 2026.03.10 14:12  수정 2026.03.10 15:39

청년 주거 통합 브랜드 ‘더드림집+’·주거안정 대책 발표

주택공급·주거비·안전망 강화 초점

도심 잠재 공급 2.5만가고 추가 확보, 월세 지원 대상 확대

AI 활용해 전세사기 예방, 2만명에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서울시

서울시가 청년 가구의 주거 공급과 자산형성을 위한 주거비 지원 확대에 나선다.


10일 서울시는 서울갤러리에서 열린 ‘청년 홈&잡 페어’에서 청년 대상 주택공급 확대·주거비 지원·전세사기 예방을 아우르는 통합 브랜드 ‘더드림집+’을 선포했다.


이와 함께 기존 추진 중인 청년주택 4만9000가구에 2만5000가구를 추가 발굴해 2030년까지 총 7만4000가구 규모의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청년 주거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사업 실행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서울리츠3호 매각 등을 통해 올해 말까지 약 4800억원, 2030년까지 약 2600억원 등 총 7400억원 규모의 사업재원을 기금으로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대학가 원룸 등 청년 주거 공급 확대


시는 2030년까지 대학가 인근에서 서울형 새싹원룸과 공유주택 등을 총 1만6000가구 공급한다.


대학 신입생을 위해 대학가 인근 원룸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서울형 새싹원룸을 약 1만실 공급할 방침이다. 보증금 최대 3000만원을 무이자로 지원하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등이 반전세로 임대인과 계약 후 신입생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는 임대인 참여 유도를 위해 필수 옵션 교체 등 혜택을 지원한다.


공유주택(공공·준공공·민간) 공급에도 박차를 가한다. 대학 인근 정비사업과 연계한 기부채납 물량 확보 및 공공매입 등을 통해 공공 공유주택을 3100가구 공급하고, 준공공 공유주택은 한국사학진흥재단과 협력해 공공기관 부지에 여러 대학 학생이 거주할 수 있도록 1500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역세권 등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촉진 지구를 지정해 무주택 1인가구를 위한 서울형 공유주택을 1400가구 공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주거안정과 자산형성을 돕는 디딤돌 주택과 사회 초년생을 위한 특화주택 3종(청년특화단지·청년성장주택·자립준비청년주택)을 3700가구 규모로 공급하기로 했다.


디딤돌 청년주택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에게 임대주택과 본인 저축액만큼 시가 추가 적립해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연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세 10~30%로 최대 10년간 거주 가능하며 2000가구 규모로 공급된다.


또 시유지, SH 부지 등을 활용해 청년 특화단지를 1000가구 공급하고, 중위소득 100% 이하 산업클러스터 종사 청년들의 직장 인근에 전용 임대주택을 600가구 제공할 예정이다.


저활용 소규모 시유지를 활용해 주거 및 취업활동을 지원하는 자립준비청년주택은 100가구 공급을 목표로 한다.


특히 현금 자산이 부족한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바로내집(가칭)’을 도입하며, 신내 4지구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600가구를 공급한다.


바로내집은 청년층이 대출 없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계약금 납부 즉시 소유권을 이전받고 잔금은 20년 이상 장기 할부 등으로 납부하는 공공주택이다.


공급이 막힌 임대시장도 활성화한다. 건설형 등록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건설하기 위해 등록한 주택으로, 건설 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6년 단기임대 사업, 리츠·PFV·펀드 등을 활용한 사업까지 이번 지원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해 역세권·업무지구 코리빙 등 청년 선호 주택 건설사업자에게 최장 14년 만기·최저 2.4% 고정금리로 자금을 지원하고 2030년까지 민간임대주택 5000가구를 공급한다.


ⓒ서울시
월세·보증금 부담 완화, 전세사기 예방 지원


월세와 보증금 부담을 덜어주는 ‘3종 패키지 지원’도 가동한다.


대학가 월세를 안정시키기 위해 ‘청년동행 임대인 사업’을 시범 도입해 7월부터 내년 2월까지 계약에 한해 60억원 예산으로 운영한다.


법정동 96곳에서 청년과 전월세 계약 시 직전 가격을 동결한 임대인에게 중개수수료 최대 20만원, 수리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해 임대료 안정을 유도하는 정책이다.


청년월세 지원 수혜대상 범위는 기존 청년 1인가구에서 한부모 가족, 전세사기 피해자, 무자녀 청년 신혼부부, 청년안심주택 거주자까지 확대한다. 청년월세사업 경쟁률이 심화된 점을 고려해 미선정자 1500명에게도 괄리비 월 8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 내 보증금 3억원, 월세 90만원 이내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대출액의 최대 3%를 이자로 지원하는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소득기준도 완화한다.


대상에 따라 연 소득기준이 ▲본인 4000만→5000만원 ▲취준생 등(부모합산) 7000만→8000만원 ▲기혼(부부합산) 5000만→6000만원 등으로 조정된다.


전세사기 예방 등 주거 안전망 강화 지원책도 마련됐다. AI 전세사기 위험분석보고서를 연 1000건에서 3000건으로 확대 제공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 대상자도 기존 1만3000명에서 올해 2만명으로 확대한다.


공인중개사 자격의 안심매니저가 계약 전 현장 확인부터 계약 체결까지 동행상담하고 전세사기 우려 지역 부동산 중개사무소 상시 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특히 청년안심주택 운영 안정화를 위해 임차인과 임대사업자를 동시 지원하기로 했다.


임차인은 보증금 무이자 지원(청년 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 최대 6000만원 보증금 무이자 지원)과 청년월세지원(민간 청년안심주택 500가구)으로 부담을 낮춰주고 임대사업자는 3년간 한시적으로 공공기여율을 5% 완화한다.


한편, 서울시는 개인별 맞춤 주거 상담을 현장에서 진행하기 위해 이동형 상담버스 ‘서울 청년정책 꿀팁버스’를 대학가와 청년 밀집지역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또 25개 자치구에서 운영 중인 서울시 주거안심종합센터에서 주거 상담, 긴급 주거비 지원, 이사 후 정착까지 관련 정책을 꼼꼼히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달 문을 연 서울주택정책소통관에선 다양한 주택정책을 알아볼 수 있다.


서울주거포털에서도 청년주거정책은 물론 청년 월세 신청 등 각종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의 핵심은 충분한 주택공급과 주거비 부담 완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공급, 주거비, 안전망 세 축을 함께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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