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리 대표 남편 정모씨, 강제추행 혐의 첫 공판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일…피해자 정규 채용"
법원.ⓒ데일리안DB
수습 직원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유 주방 플랫폼 넥스트키친 대표 정모(49)씨에게 검찰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추진석 부장판사는 10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정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정씨는 국내 이커머스 업체 컬리 김슬아 대표의 남편이다.
정씨는 지난해 6월26일 서울 성동구 한 식당에서 수습 직원 A씨에게 '마음에 든다'는 취지로 말하며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팔과 허리를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이날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따라서 바로 변론이 종결돼 검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및 취업제한 명령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씨 측은 "성범죄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피해자를 정규 직원으로 채용하고 합의해 처벌 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정씨도 최후진술을 통해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일로 남을 것"이라며 "주취 중 실수로 치부하지 않고 삶의 태도와 자기통제의 문제로 받아들이겠다"고 고개숙였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