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영향평가 강제할 명확한 기준과 근거 없어"
"지자체 고유 권한 침해하는 조치…4자 협의체 구성해야"
세운 4구역 부지.ⓒ연합뉴스
국가유산청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앞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국무총리 소속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판단을 요청한 것을 두고 서울시가 유감을 표했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세운 4구역 문제를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에 상정한 것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본 안건은 현재 관련 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자체 운영 규정에 따라 심의 대상에서 배제된다"며 "그럼에도 위원회가 무리하게 심의를 강행한다면, 향후 동일 쟁점에 대해 법원의 판결과 위원회의 조정 결과가 정면 충돌하는 중복 판단과 혼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본 안건은 즉각 '각하'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유산청의 일방적인 절차 중지 요구는 실체적 명분이 없는 명백한 '지방자치권 침해'"라며 "세운 4구역은 종묘 세계유산지구 완충 구역 밖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행 법령상 이 구역에 대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강제할 명확한 기준과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음에도 국가유산청이 적법하게 진행 중인 주민 주도 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중단시키려는 행위는 법치주의 원칙에 맞지 않으며, 지자체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과도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또 "사안에 대한 객관성을 잃은 국무총리 산하의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것은 그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갈등을 중립적으로 조정해야 할 국무총리가 종묘를 찾아 세운 4구역 정비사업에 대해 '숨을 막히게 한다', '근시안적 단견이다' 등의 편향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상황에서, 총리 산하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것 자체가 절차적 중립성과 결과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낳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서울시는 세계유산 보존의 중요성을 존중하며 객관적 검증과 당사자 간 합리적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자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 왔으며 주민, 전문가, 국가유산청, 서울시가 모두 참여하는 '4자 협의체' 구성을 다시 한번 제안한다"며 "국가유산청은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조정 신청을 재고하고, 협의의 장에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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