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前 해수부 공무원은 징역형 집유
피고인들 공동 추징금 부분 일부 파기환송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데일리안DB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 부지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수천만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국토교통부 공무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토부 공무원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전직 해양수산부 공무원 B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다만 원심이 A씨에게 추징금 7899만원을 선고한 부분에 대해선 "법리 오해가 있다"며 이를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A·B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개발업자 C씨는 상고하지 않아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A씨는 2017년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을 담당한 B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재개발 사업 부지 취득을 도와주겠다며 활동비 명목으로 C씨의 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하고, 360만원 상당의 제주도 호텔 숙박비를 대납하게 하는 등 총 4595만원 상당의 금전적 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의계약 체결을 위해 B씨에게 인사해야 한다"며 C씨에게 3200만원을 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의계약을 돕는 대가로 C씨에게서 103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혐의도 A·B 두 사람에게 적용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면서도 B·C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뇌물약속 등 일부 혐의에 대한 검찰의 입증이 부족하고 A씨에게 흘러들어간 재개발 정보도 언론 기사 수준에 그쳐 공무상 비밀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2심은 그러나 원심판결을 뒤집고 B·C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에 대해서도 형량을 늘려 징역 5년을 선고하고 7899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2심은 B씨가 직무 대가성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한 채 금품 등을 수수했고, 관련 식사 자리를 주도한 A씨에게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도 이같은 판단이 옳다고 보고 대부분 형을 확정했으나, 뇌물약속 등 혐의에 대해선 1심과 같이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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