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비상임위원 시절 인허가 알선 등 혐의
백현동 정바울 회장 연루…항소심서 징역 3년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뉴시스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다음 달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내달 2일 오전 10시15분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부원장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
전 전 부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지내며 2015년 7월부터 2024년 3월까지 7개 업체로부터 고충 민원과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총 7억8000여만원과 제네시스 승용차를 받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전 부원장이 수수한 1억여원과 자동차는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전 전 부원장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200만원을 선고하고 8억808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2심은 1심보다 무거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벌금과 추징금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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