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자택·삼전 수원사업장' 등 압색 대상 포함
검찰. ⓒ뉴시스
레인보우로보틱스가 삼성전자 자회사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임직원들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겼단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신동환 부장검사)는 이날 대전 유성구에 있는 레인보우로보틱스 본사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전·현직 레인보우로보틱스 임직원 자택과 삼성전자 수원사업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이모 대표와 방모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등 16명을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수사 의뢰했다.
이들은 삼성전자가 2022∼2024년 레인보우로보틱스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30억∼4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 중에는 차입금을 끌어다 쓰거나 주변 사람들에게도 소식을 알려 부당이득을 챙긴 경우도 있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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