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전성배, 항소심 내달 6일 첫 재판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3.23 15:07  수정 2026.03.23 15:07

통일교 청탁 전달 혐의…1심서 구형보다 센 징역 6년

"金여사에 명품 전달…尹부부는 고마움 모르는 사람들"

건진법사 전성배씨.ⓒ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통일교 등 각계에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진 법사' 전성배씨의 항소심 첫 재판이 내달 열린다. 앞서 1심은 민중기 특별검사가 구형한 징역 5년보다 무거운 징역 6년을 선고한 바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 이우희 유동균 부장판사)는 전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내달 6일로 지정했다.


전씨는 2022년 4~7월 통일교 측에서 청탁과 함께 샤넬백 2개와 그라프 목걸이 등 8293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이를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전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억80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민중기 특검은 전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가 재량으로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


앞서 전씨는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에게 금품을 건넨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이 시작되자 태도를 바꿔 "김 여사에게 명품을 줬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각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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