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10대 여학생 불러내 범행
소년보호 처분 다수 전력…"반성할 기회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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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를 통해 10대 여학생을 협박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년범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부산지법 형사6부(임성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19)군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7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군은 지난 1월5~6일 10대 B양을 숙박업소와 자신의 주거지 등으로 데리고 가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군은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DM)로 B양을 협박해 불러낸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최후진술에서 "이번 사건으로 고통받고 마음에 상처를 입었을 피해 학생과 그 부모님에게 죄송하다"며 "반성할 기회를 준다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저 자신을 돌보며 살겠다"고 호소했다.
A군은 소년보호 처분 전력이 다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측은 A군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A군에 대한 선고는 오는 5월15일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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