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은 물러가라" 유인물 배포 혐의 징역 2년
法 "군사반란·비상계엄 헌정질서 파괴 범죄행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데일리안DB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퇴진 구호를 외쳤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대학생들이 45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남모씨 등 3명의 재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남씨 등은 1981년 9월 대학교 재학 당시 전두환 정권 겨냥, '반민주 독재집단을 강타하자'는 제목의 유인물을 1200매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씨 등은 "전두환은 물러가라" 등 구호를 외치며 대학교 난관이나 현고나 앞 등에서 유인물을 살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교 복도 벽 등에 스프레이로 '전두환 독재타도' 등을 적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이 '전두환 군사독재 정부가 출발부터 정통성이 없고 민주주의를 말살시키고 있다'고 단정하고 정부에 대항해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다른 학생들로 하여금 시위에 참여하도록 선동하기 위해 공모한 것으로 봤다.
1심은 이들의 유죄를 인정하고 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남씨 등과 검찰 양측 모두 항소했으나 기각돼 2심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남씨 등이 재심을 청구하면서 법원은 45년 만인 지난 1월 재심을 개시했다.
이 사건 재심을 심리한 류 부장판사는 "전 전 대통령 등은 군사반란을 일으킨 이후 비상계엄 확대선포를 시작으로 해제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헌정질서 파괴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짚었다.
이어 "피고인들의 행위는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라며 "이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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