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고립청년 국가 책임…맞춤지원 전면 시행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6.03.25 12:00  수정 2026.03.25 12:00

위기아동청년법 시행…사례관리·서비스 연계 강화

장학금·주거·취업까지 통합 지원 구조 마련

보건복지부. ⓒ데일리안 DB

가족을 돌보거나 사회적 고립 상태에 놓인 아동과 청년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 지원하는 제도가 시행됐다. 발굴부터 사례관리, 맞춤형 지원까지 전 과정을 통합한 체계가 처음 마련됐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기존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가족돌봄·고립 청년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가족을 돌보거나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아동과 청년은 소득과 근로능력 중심 복지체계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 복합적 문제를 겪고 있음에도 체계적 지원이 제한적이었다.


이번 법 시행으로 국가가 위기아동·청년에 대한 보호 책임을 명확히 했다. 대상자 발굴부터 지원까지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기반을 구축했다.


가족돌봄 아동·청년은 청년미래센터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받는다. 가족돌봄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일상돌봄 서비스, 장기요양 시설급여 등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다.


13세 미만 아동은 드림스타트 전담 인력이 3개월 단위로 집중 사례관리를 진행한다. 신체건강, 인지언어, 심리정서 등 맞춤형 서비스가 함께 제공된다.


13세부터 34세까지는 청년미래센터가 밀착 사례관리를 맡는다. 장학금, 주거지원, 취업지원 등을 통합 연계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자에게는 자기돌봄비 200만원도 1회 지원한다.


고립·은둔 청년 지원도 강화됐다. 19세부터 34세 청년은 과학적 척도로 고립 정도를 진단받는다. 이후 일상회복, 관계형성, 사회참여 등 단계별 프로그램을 지원받는다.


대상자 발굴 방식도 바뀐다. 기존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교사, 복지시설 종사자 등도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조기발굴 시스템도 도입한다.


지원 체계는 연령 단절 없이 이어진다. 34세 이하를 하나의 체계로 묶어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가능하게 했다.


복지부는 앞서 2024년 8월부터 인천, 울산, 충북, 전북에 청년미래센터를 설치해 시범사업을 운영했다. 온라인 신청창구 ‘청년ON’을 통해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게 했다.


실제 지원 사례도 나타났다. 가족돌봄 청년은 자기돌봄비와 심리지원을 받아 학업에 집중해 약학대학에 합격했다. 고립·은둔 청년은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게임 개발 분야로 취업에 성공했다.


복지부는 청년미래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추가 확대 지역 4곳 외에도 가능한 지역은 연내 우선 지정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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