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이동보조기기 건보 적용…최대 90% 지원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6.03.25 11:07  수정 2026.03.25 11:07

전동휠체어·유모차·보행차 3종 신규 급여 적용

ⓒ데일리안 AI 이미지.

장애아동 이동을 돕는 보조기기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동안 지원이 없던 아동 맞춤형 기기에 급여가 신설되면서 본인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용 전동휠체어, 장애인용 유모차, 몸통지지 보행차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가 25일부터 새로 적용됐다.


기존에는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등 성인 중심 보조기기는 지원됐지만 체구가 작은 장애아동에게 적합한 제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비용 부담이 컸다.


이번 조치로 아동 맞춤형 보조기기 3종이 새롭게 급여 항목에 포함됐다. 대상은 18세 이하 중증 지체 장애인과 뇌병변 장애인이다.


아동용 전동휠체어는 기준금액 380만원 중 90%인 342만원이 지원된다. 본인 부담은 38만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연간 약 480명이 지원 대상이다.


장애인용 유모차는 기준금액 150만원 중 135만원이 지원된다. 본인 부담은 15만원으로 줄어든다. 연간 약 7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몸통지지 보행차는 기준금액 200만원 중 180만원이 지원된다. 본인 부담은 20만원이다. 연간 약 380명이 대상이다.


이번 지원으로 이동 편의뿐 아니라 근골격계 변형 예방, 하지 근력과 골밀도 유지 등 건강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


지원 절차는 시행일 이후 처방전을 발급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승인을 거친 뒤 고시된 제품을 구매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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