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로부터 수차례 선물 받은 부산항운노조 위원장…벌금형 선고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3.26 15:32  수정 2026.03.26 15:32

소고기·대게 등 290만원 상당 선물 받은 혐의

法 "인사 업무 공정성 훼손"…벌금 700만원 선고

부산지방법원 ⓒ연합뉴스

자신이 임명한 간부로부터 여러 차례 선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부산항운노조 위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형사4단독 변성환 판사는 이날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부산항운노조 위원장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에게 선물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된 노조 간부 2명에게는 각각 벌금 4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22년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임명한 노조 간부 B씨 등 2명으로부터 소고기, 대게 등 290만원 상당의 선물을 13개월간 21차례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변 판사는 "공여자들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면 인사, 청탁, 인사 결과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있다"면서 "인사 업무의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먼저 금품을 요구하지는 않았고, 21차례 중 9건은 5만원 이하의 소액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인들의 성행과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했다"고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부장 시설 승진과 관련해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이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관련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금품 수수 시점도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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