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진숙·김태규 2인체제서 신동호 임명 동의 의결
김유열 사장, 신동호 임명 무효 소송·집행정지 가처분 제기
김유열 EBS 현 사장이 지난해 4월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리는 신동호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법원이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동호 사장을 임명한 것은 위법하다고 26일 판단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이날 김유열 EBS 사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사장 임명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신 사장의 임명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3월26일 당시 이진숙 위원장·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 사장의 후임으로 신 사장 임명 동의 건을 의결했다.
이에 EBS 보직 간부 54명 중 52명은 결정의 부당성에 항의하며 사퇴 의사를 밝혔고, EBS 노조도 반발했다.
이튿날 김 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사장 임명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방통위의 신 사장 임명을 막아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재판부는 지난해 4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이에 따라 김 사장은 EBS에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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