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가구업체, 아파트 가구공사 입찰 참여…입찰가 담합 혐의
法 "민간 입찰 공정성 신뢰와 건설사 최적 계약 선택권 침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데일리안DB
아파트 빌트인(붙박이) 가구 입찰 과정에서 2조3000억 원대 가격 담합을 벌인 가구업체들과 전·현직 임직원들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다만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은 무죄가 유지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건설산업기본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샘·한샘넥서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7개 가구업체 임직원 중 최 전 회장을 제외한 10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같이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각 법인에는 1억∼2억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한샘 등 8개 가구업체는 2014년 1월∼2022년 12월 24개 건설사가 발주한 전국 아파트 신축 현장 783건의 주방·일반 가구공사 입찰에 참여해 낙찰예정자와 입찰가 등을 합의해 써낸 혐의를 받았다. 담합 입찰 규모는 약 2조3천억여원에 달했다.
1심은 8개사 중 최 전 회장을 제외한 11명에게 징역 10개월에 집유 2년∼징역 1년에 집유 2년을 선고했다. 각 법인에는 1억∼2억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담합은 입찰 공정성을 해치고 시장경제 발전을 저해해 국민 경제에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라며 "다만 건설사들의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별 담합 참여 기간과 낙찰가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최 전 회장에 대해선 "결재한 문서에 담합을 암시하는 문구가 있는 등 담합을 묵인했다고 의심되는 다수 정황이 있다"면서도 "부하 직원들이 한목소리로 피고인이 몰랐다고 진술했고 문서 내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비대면으로 일괄 결재한 흔적이 보인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넵스를 뺀 7개 업체와 검사가 항소해 이뤄진 2심에서도 나머지 피고인들의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유지됐다.
2심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각 범죄 사실을 발주처(건설업체) 구분 없이 포괄일죄(수 개의 행위가 한 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해 하나의 죄가 되는 경우)로 본 1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며 일부 사실은 무죄로 판단했으나, 결과적으로 1심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간 입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와 입찰 시행자인 건설사들의 최적 계약 선택권을 침해했다"며 "특판 가구 시장의 담합이 장기간 지속해 실효성 있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건설사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입찰 제도 운영방식이 범죄가 지속되는 데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검사와 일부 피고인이 불복했으나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검사는 "각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죄가 전부 포괄일죄"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수개의 건설공사 입찰들에서 이뤄진 입찰담합 행위는 원칙적으로 개개의 입찰별로 범죄를 구성한다"며 "다만 수개의 입찰에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에 따라 일정 기간 계속해 행하고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포괄일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