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尹, 군형법상 반란" 고발한 김경호 변호사 소환조사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03.31 13:57  수정 2026.03.31 13:57

김경호 "尹, 일반 형법상 내란수괴·일반이적 혐의로 기소…명백하게 틀려"

특검팀, 김경호 변호사가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한 사안도 조사 계획

김경호 변호사ⓒ뉴시스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 이후 남은 의혹들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군형법상 반란수괴·일반이적 혐의로 고발한 김경호 변호사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이날 특검팀에 출석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일반 형법상 내란수괴·일반이적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데 이는 명백하게 틀린 기소"라며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군형법상 반란수괴와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돼 재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형법 5조 1호는 작당해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수괴는 사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또 군형법 14조 8호에 따라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에게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특검팀은 오후부터는 김 변호사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고발한 사안도 조사할 계획이다.


김 변호사는 "국회의 정치활동 일체를 금지한 포고령 1호 자체가 위헌인데도 대법원장은 공관에 있다가 대법원에서 간부회의를 열었다"며 "언론 기사에 따르면 사법권의 지휘감독권을 계엄사령관에게 넘기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또 "조 대법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2024년 12월 4일) 오후 3시가 돼서야 (계엄사령부에) 연락관을 파견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는 계엄이 성공할 수 있다는 인식 하에 한 행위"라며 "포고령을 보자마자 위헌·위법으로 판단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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