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업체 대상 사기 시도 즉시 안내 조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경. ⓒ데일리안DB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사칭해 계약을 빙자하고 송금을 요구하는 사기 시도가 발생했다. 심평원은 거래업체를 대상으로 한 수법이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31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직원을 사칭해 계약 체결을 미끼로 금전 송금을 요구하는 사기 시도가 확인됐다. 이번 사례는 심평원 계약부 직원을 사칭해 거래업체에 접근한 뒤 계약 진행을 이유로 송금을 유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심평원은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전체 거래업체에 안내를 실시했다. 내부 점검 결과 실제 금전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개인 휴대전화 등을 통한 계약 체결이나 금전 송금 요청은 없고 유사 연락을 받을 경우 반드시 담당 부서나 대표번호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심평원은 안내했다.
아울러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에 신고했다. 사기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 요청 등 대응 조치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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