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캄보디아 유인 '하데스 카페' 송금책 징역 3년 구형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3.31 13:55  수정 2026.03.31 13:55

보완수사 통해 사기 범행 반복해온 사실 확인

검찰. ⓒ뉴시스

한국인을 캄보디아로 유인해 각종 관련 범죄의 온상으로 지목된 '하데스 카페'에서 활동한 송금책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노유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0대 남성 A씨의 사기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기일은 내달 17일 오전 10시다.


A씨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송금책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에서 범죄단체에 단순히 통장을 양도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사기 범행을 반복해온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사기 처벌 전력도 다수 있었으며, 주요 대포통장 모집처인 하데스 카페에서 공범들로부터 수사 대응 요령을 공유 받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2023년 11월 개설된 하데스 카페는 보이스피싱과 대포통장 모집 등 이른바 '해외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중개해주는 대표 플랫폼 역할을 해왔다. 특히 캄보디아 범죄 사태를 계기로 각종 범죄를 매개하고 불법행위를 조장한다는 질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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