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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군기지 업무방해 영장실질심사


입력 2011.08.26 17:03 수정         스팟뉴스팀 (spotnews@dailian.co.kr)

제주지법, 강정마을회장 등 3명 심문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 현장에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서귀포시 강정마을회 강동균(54) 회장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6일 열렸다.

강씨와 마을주민 김모(54)씨는 업무방해, 시민운동가 김모(25)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이날 오후 1시30분 제주지법 김종석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경찰은 강씨 등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지속적으로 업무방해를 주도해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강씨는 "구속이 돼도 죄는 인정할 수 없다. 이는 명백한 불법연행이며 인권유린"이라며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강씨는 법정을 나서며 "우리는 이깁니다"고 외치며 포승줄에 묶인 양손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기도 했다.

이들의 변호를 맡은 강기탁 변호사는 "단순히 짧은 시간 동안 크레인에 올라 앉아있다 내려오는 등의 행위를 위력이라고 말하기 어렵고, 업무방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강 회장 등에 대한 체포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시민운동가 김씨의 특수공무집행방해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군 측이 법원의 가처분신청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불법 공사를 강행, 공사 방해를 유도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재범의 위험은 일면적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만일 구속된다면 즉시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겠다"고 덧붙였다.[데일리안 = 스팟뉴스팀]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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