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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뻔뻔한' 이석기-김재연 "자격심사, 국회의 치욕"


입력 2013.04.03 18:38 수정         김지영 기자

윤리위 제출 자격심사 답변서에 "거대 양당의 폭력성" 주장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과 김재연 의원이 지난달 2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합의한 자격심사안 발의와 관련해 각각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이석기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자격심사는 입법부의 정치적 살인”이라며 반발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자격심사를 받게 되는 이석기-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이 3일 자격심사 답변서를 통해 “19대 국회의 치욕이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자신을 상대로 하는 자격심사에 대해 “한국정치사에서 19대 국회의 치욕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면서 “청와대와 거대 양당은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소수당 의원을 힘으로 제거하려 들거나 의원직 제명으로 겁박할 수 있다는 폭력성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자격심사청구는 박근혜 시대 민주주의의 시금석이자 유신독재부활의 전조”라며 “하지만 결국에는 자격심사기도는 좌절되고 민주주의가 이길 것이다. 지난날 유신독재가 아니라 민주주의가 승리했듯 19대 국회 민주주의자들을 또한 믿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답변서를 통해 이번 자격심사가 법률적 근거를 갖추지 못한 부당한 청구라고 항변했다.

그는 “정당법 제31조는 2005년에 이미 폐지된 조항이고, 공직선거법 제46조는 선거인명부의 관리에 대한 규정으로서 본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조항”이라면서 “양당이 초보적인 법규검토도 없이 졸속으로 작성하여 자격심사를 청구하였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는 청와대 거수기를 자임하는 여당과 당리당략만을 좇은 제1야당의 합의에 따른 이번 자격심사의 정략적 본질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도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자격심사의 이유로 제시한 비례대표 부정경선에 대해 “(오히려) 두 거대 양당의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방식이 민주적 절차와는 거리가 먼 하향식 공천 방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당내 경선 절차조차도 거치지 않은 정당에서 손수 당비를 납부하여 당권을 취득한 당원들의 직접 투표로 선출한 통합진보당 내의 당내 경선 절차에서 일부 시비거리와 하자가 있다고 이를 문제 삼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윤리특위는 두 의원의 답변서를 검토해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뒤 제명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붙일 예정이다.

김지영 기자 (j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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