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기업에 3천억 경협보험금 지원

김소정 기자

입력 2013.05.14 15:58  수정

경협보험 가입 141개 기업, 자산 순손실액의 90%까지 보상

개성공단 인력의 마지막 철수가 예정된 29일 북측과 실무적 협의가 저녁이 되도록 늦어져 50명의 마지막 귀환 인원들에 대한 입경이 지연되는 가운데 어둠이 내린 경기도 파주 남북출입사무소에서 개성공단 관계자들과 남북출입사무소 관계자들, 취재진 등이 마지막 입경을 기다리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3000억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 경협보험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14일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정부합동대책반 제2차 회의를 열어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해 남북협력기금 경협보험금 지원을 포함한 2단계 지원대책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입주기업 중 경협보험에 가입돼 있는 141개 기업은 자산 순손실액의 90%까지(70억원 상한)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금 지급 희망기업은 한국수출입은행에 사고발생 통지 및 보험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 후 심사 과정을 거쳐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의결하면 보험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또 보험금 지급 이후 개성공단 정상화에 대비해 입주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공단 내 자산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인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보험금이 지급되면 수출입은행이 개성공단 내 자산에 대한 대위권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는 추경예산을 통해 증액된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을 개성공단 기업에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5200억원(긴급경영안정자금 2200억원, 신성장기반자금 3000억원) 규모의 중진기금을 추경예산에 반영한 바 있다.

정부는 앞서 1단계 대책으로 발표한 3000억원 규모의 긴급 운전자금에 소진되는 대로 중진기금 중 필요한 금액을 추가로 투입해 입주기업들의 경영 안정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13일 현재 입주기업 중 36개 기업이 265억원 대출 신청했으며 22개 기업에 167억원을 집행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실업급여를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경영 악화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휴직 조치를 하고 수당을 지급하면 정부가 수당의 3분의 2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교육훈련을 하면 임금의 4분의 3과 훈련비가 지원된다.

무급 휴업·휴직 근로자가 발생할 때에도 근로자에게 정부가 직접 평균임금의 50% 이내를 6개월간 지급하거나 1000만원 한도를 융자(금리 3%, 3년 만기)하는 방식으로 생계비를 하기로 했다.

만약 입주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하면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전직훈련 등 재취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으며, 임금체불이 발생(사업주가 체불임금의 50%를 지급한 경우에 한함)하면 임금체불 청산지원 사업주 융자를 1인당 600만원, 사업장별 최대 5000만원(금리 3~4%)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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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정 기자 (brigh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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