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처벌만으로 가족피해 회복된다고 보기 어려워"
자신의 친딸을 6년간 성추행한 비정한 아버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박종택 부장판사)는 16일 친딸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도씨에게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 강의 12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은 사회, 윤리적 비난을 받을 만하고, 인격이 형성되는 단계였던 어린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장문의 사과편지를 받고 마음이 풀려 엄중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던 점, 중한 형으로 처벌하는 방법만으로는 피해자와 가족의 피해가 회복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와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보다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선호해 현행법상 최고 한도인 5년 동안의 보호관찰과 접근 금지 등의 특별 준수사항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자신의 딸(현재 18세)을 12살이던 2007년부터 올 1월까지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