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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편집국 폐쇄…17일자 신문 발행 불투명


입력 2013.06.16 11:56 수정 2013.06.16 11:59        스팟뉴스팀

15일 사측 편집국 점거…기사 송고시스템도 폐쇄

사주 장재구 회장의 배임 의혹과 편집국장 경질 등 인사 논란으로 촉발된 한국일보 사태가 결국 ‘편집국 폐쇄’로까지 이어졌다. 지난 15일 사측이 기자들의 편집국 출입을 맞고 기사 송고시스템까지 폐쇄하며 17일자 신문 발행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한국일보 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노조 비대위)는 16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로에 위치한 사옥 1층에 모여 총회를 열고 사측이 전날 오후 회사 당직을 서던 기자들을 내쫓고 편집국을 봉쇄했다며 사측을 맹비난했다.

노조 비대위측 발표문에 따르면, 장재구 회장은 15일 오후 6시 20분께 박진열 사장, 이진희 부사장 및 회장의 지시를 따르는 일부 편집국 간부, 비편집국 사원 등 15명 정도를 대동하고 서울 중구 한진빌딩 신관 15층에 위치한 한국일보 편집국으로 몰려와 편집국을 점거했다.

당시 편집국에는 토요일 사진부 당직을 서던 기자 1명과 개인적 용무 때문에 편집국을 들른 경제부장이 있었고, 회사 측은 이 두 명의 기자들을 강제로 편집국 밖으로 몰아냈으며, 이 과정에서 외부 용역도 동원됐다고 노조 비대위측은 전했다.

노조 비대위는 특히 “사측은 편집국에 있던 기자들에게 ‘근로제공 확약서’라는 문서 서명을 강요했고, ‘이 문서에 서명을 하지 않으면 편집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종용했다”고 전했다.

사측이 제시한 근로확약서의 내용은 ‘회사의 사규를 준수하고 회사에서 임명한 편집국장(직무대행 포함) 및 부서장의 지휘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것임을 확약하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퇴거요구 등 회사의 지시에 즉시 따르겠다’는 것이다.

사측은 또, 신문 지면 제작을 위해 기사를 작성하고 송고하는 전산시스템인 한국일보 기사집배신도 전면 폐쇄했다고 노조 비대위는 전했다.

현재 노조원 및 비노조원을 막론하고 전체 기자들의 아이디가 모두 삭제된 상태로, 기자들이 개별적으로 기사집배신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로그인 계정 OOOOOO은 퇴사한 사람입니다, 로그인 할 수 없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뜨고, 접속이 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측은 기자들 개개인의 이메일로 인사관리부 명의의 서신을 보내 근로제공 확약서 작성을 종용하는 한편, 5월 1일 실시된 불법부당 인사를 거부하고 정상적으로 신문 제작을 해 온 편집국 간부 4명에게 6월 16일자로 자택대기발령 명령을 내렸다고 노조 비대위 측은 주장했다.

노조 비대위는 “6월 15일 밤 10시 현재 한국일보 편집국은 사측 인사와 용역들에 의해 장악된 상태이며, 사측에서 이 같은 폐쇄를 계속한다면 6월 17일(월요일)자 신문의 정상적인 제작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같은 조치는 대한민국 언론 역사상 유례가 없는 초유의 일로, 언론 자유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자 기자들의 정당한 취재 권리를 방해한 불법 조치에 해당한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사측의 편집국 폐쇄 및 기자 아이디 삭제 조치에 ‘사원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 등 강력한 법적 대응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앞서 한국일보 노조 비대위는 지난 4월 29일 장재구 회장이 개인적 빚 탕감을 위해 회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며 장 회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어 사측이 지난달 1일 이영성 편집국장을 보직해임하자 편집국 기자들이 이를 보복인사라고 반발하면서 사측이 조직한 편집국과 기존 노조 편집국 등 ‘이중 편집국’ 체제로 운영돼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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