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기자 2명 상대 억대 민사소송 제기
“도청 출입 ‘한겨레’ ‘부산일보’ 기자, 명예 훼손했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와 관련, 자신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를 쓴 도청 출입기자 2명을 상대로 각각 1억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6일 홍 지사는 경남도청을 출입하고 있는 ‘한겨레’ 신문 최상원 기자와 ‘부산일보’ 정상섭 기자를 상대로 창원지법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각각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홍 지사는 두 기자로부터 자신의 명예가 중대하게 훼손됐으며, 이들이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이 같은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지사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한 기사는 ‘한겨레’가 지난달 21일 보도한 ‘홍준표 지사의 국정조사 피하기 꼼수’라는 제목의 기사와 ‘부산일보’가 지난달 26일 보도한 ‘홍준표의 거짓말…대학병원 “의료원 위탁제안 없었다”’는 제목의 기사다.
‘한겨레’ 최 기자는 해당기사에서 홍 지사가 “회피적이고 얕은수에 의존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며 진주의료원 관련 국정조사에 불참한 것을 비판했다.
또 ‘부산일보’ 정 기자는 홍 지사가 “진주의료원 위탁경영을 3개 대학병원에 의뢰했으나 모두 노조 때문에 거절당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확인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반박했던 바 있다.
한편 공공기관 또는 자치단체장이 언론중재위원회 등의 절차 없이 기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곧바로 제기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기 때문에 이를 두고 언론을 통제하려는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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