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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기자 2명 상대 억대 민사소송 제기


입력 2013.07.18 14:47 수정 2013.07.18 14:51        스팟뉴스팀

“도청 출입 ‘한겨레’ ‘부산일보’ 기자, 명예 훼손했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도청 출입기자 2명을 상대로 각각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홍준표 경남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와 관련, 자신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를 쓴 도청 출입기자 2명을 상대로 각각 1억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6일 홍 지사는 경남도청을 출입하고 있는 ‘한겨레’ 신문 최상원 기자와 ‘부산일보’ 정상섭 기자를 상대로 창원지법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각각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홍 지사는 두 기자로부터 자신의 명예가 중대하게 훼손됐으며, 이들이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이 같은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지사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한 기사는 ‘한겨레’가 지난달 21일 보도한 ‘홍준표 지사의 국정조사 피하기 꼼수’라는 제목의 기사와 ‘부산일보’가 지난달 26일 보도한 ‘홍준표의 거짓말…대학병원 “의료원 위탁제안 없었다”’는 제목의 기사다.

‘한겨레’ 최 기자는 해당기사에서 홍 지사가 “회피적이고 얕은수에 의존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며 진주의료원 관련 국정조사에 불참한 것을 비판했다.

또 ‘부산일보’ 정 기자는 홍 지사가 “진주의료원 위탁경영을 3개 대학병원에 의뢰했으나 모두 노조 때문에 거절당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확인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반박했던 바 있다.

한편 공공기관 또는 자치단체장이 언론중재위원회 등의 절차 없이 기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곧바로 제기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기 때문에 이를 두고 언론을 통제하려는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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