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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두환 부인 이순자 명의 30억 연금 예금 압류


입력 2013.07.22 11:27 수정 2013.07.22 11:31        스팟뉴스팀

전두환 일가 현금성 자산 압류는 처음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씨 명의의 30억짜리 연금 예금을 압류한 것으로 전해졌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82)의 부인 이순자 씨(74) 명의의 30억짜리 연금 예금을 압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금융계와 검찰의 설명을 종합한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집행팀(팀장 김형준)은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 씨가 서울 대현동에 위치한 엔에이치(NH)농협은행 신촌지점에 30억원의 연금 정기예금에 가입한 뒤 매달 1200만원씩 받아가는 사실을 확인하고, 최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 예금을 압류했다.

이에 따라 이 씨가 매달 지급받던 1200만원의 돈은 지급 정지되며 검찰은 이 씨가 농협은행 연금 예금에 넣은 30억원의 출처를 추적하고 있다.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집행을 위해 전 씨 일가의 은닉재산 추적에 본격 착수한 이래 전 전 대통령 일가의 현금성 자산을 압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이 씨가 30억이라는 거액의 자금원이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 확인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이번 주부터 관련자들을 불러 이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씨가 연금 예금을 가입한 서울 대현동 엔에이치(NH)농협은행 신촌지점은 전 전 대통령의 자택이 위치한 연희동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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