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13년 세법 개정안’ 마련해 9월 정기국회 올릴 예정
내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현행 15%에서 10%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기획재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기재부가 신용카드 공제율을 현행보다 5%P 낮추는 내용의 ‘2013년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1월 1일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소득 공제 받는 현행보다 5%P 축소시켜 내년부터는 총급여액 25%를 초과분의 10%만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4000만원인 사람이 올해 신용카드로 연 1300만원을 사용했다면 총급여의 25% 초과분인 300만원 중 15%인 45만원을 공제받는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300만원의 10%인 30만원을 공제받게 돼 15만원이 축소되는 것.
한편 기재부는 현금영수증 및 체크카드 사용분에 매기는 소득공제율은 현행 30%를 그대로 유지하고 대중 교통비를 신용카드로 지불할 때의 공제율도 현행 30%를 동일 적용하기로 했다.
또 세금 환급액은 개인별 세금부과 기준금액인 과세표준에 따라 축소 범위가 달라질 것 전망된다.
기재부는 조만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축소 등의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를 9월 정기국회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