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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지적장애 딸 둔 50대 남성, 자폐 여성 성폭행


입력 2013.08.18 11:42 수정 2013.08.18 11:50        스팟뉴스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적극 지원으로 사건 밝혀져

자폐성 장애를 갖고 있는 여성을 수차례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9년 만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이 남성 슬하에는 지적장애가 있는 딸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달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는 자폐성 장애 1급인 A씨(22·여)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8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나이도 어리고 자폐성 장애까지 있어 성에 대한 대처 능력이 부족한 A씨를 여러 차례 성폭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범행 사실을 비밀로 하라고 말하는 등 A씨의 장애를 이용해 범행을 은폐하려고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데에는 한 시민단체의 노력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가 처음 범죄를 저지른 것은 A씨가 미성년자였던 2003년 11월로, 이때부터 2004년 5월까지 6개월여에 걸쳐 모두 4차례 A씨를 성폭행했다.

이후 박씨는 A씨에게 비밀을 지킬 것을 강요했고, A씨가 입을 열지 않음에 따라 박씨의 범죄 사실은 그대로 은폐됐다.

하지만 지난 1일 A씨와 그의 어머니가 시민단체인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에 찾아가 상담을 요청하면서 사건은 수면 위로 드러났다.

당시 A씨와 그의 어머니는 장추련 측에 박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는 내용과 함께 변호사 선임 문제에 대한 고민 등을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성교육을 받던 중 작업장 측에 성폭행 사건을 알리고, 박씨를 고소한 상황이었다.

이에 장추련은 즉각 한 여성 변호사를 법률조력인으로 신청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 송파경찰서에 박씨에 대한 구속 수사를 진행하도록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A가 앓고 있는 장애의 특성과 거짓말을 못하는 A씨의 성격 등을 덧붙였다.

이후 경찰은 즉각 수사에 나섰고 지난 2월 박씨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박씨에게는 지적장애가 있는 초등학생 딸이 있었고, 박씨의 딸은 같은 학교에 다니는 A씨와 친하게 지냈다. 박씨와 A씨의 부모 간에도 친분이 있었다.

그러나 박씨는 2003년 11월 자신의 집에서 놀러온 A씨(당시 12세)를 성폭행했고, 이후에도 2004년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추가로 성폭행했다. 박씨는 비밀을 지키라고 강요하며 A씨의 입을 막았다.

한편, 박씨가 기소된 뒤에도 장추련은 법원에 찾아가 A씨와 그의 어머니를 진정시키고, 법정에 증인으로 서 자폐성 장애에 대해 설명하는 등 A씨를 적극적으로 도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법원은 A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박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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