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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혐의 이석기 사전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3.08.30 12:03 수정 2013.08.30 12:08        스팟뉴스팀

확보한 증거만으로도 혐의 입증이 충분

29일 오후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국정원의 압수수색을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뒤 의원실을 나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이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0일 오전 1시경 이 의원이 이끄는 RO(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조직) 조직원들의 내란 음모 혐의를 수사 중인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이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형법상 내란 음모,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 등이다.

소환 조사도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이는 30일 새벽까지 이어진 압수 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증거만으로도 혐의 입증이 충분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검찰은 이 의원과 같은 혐의로 28일 체포된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홍순석 통진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한동근 전 통진당 수원시위원장 등 3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이 국회 회기 중인 이 의원에게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위해서는 국회 체포동의 절차를 밟아야 하고 정기국회 회기는 오는 9월 2일부터 시작된다.

국회 표결을 거쳐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경우 법원은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되며,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이 의원의 최종 구속여부는 이르면 추석 전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일각에서는 8월 임시국회가 끝나고 정기국회 회기가 시작되기 전 이틀인 31일과 9월 1일 사이 국회 동의 없이 검찰이 이 의원에 대한 강제 구인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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