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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 30대 지적장애인 여성 성추행했는데...


입력 2013.09.02 15:01 수정 2013.09.02 15:15        스팟뉴스팀

법원은 지적장애를 가진 30대 여신도를 성폭행하려 한 50대 남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일 울산지법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김 모씨(58)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정보공개 3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울산의 한 교회에서 장애를 가진 A 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은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정 범죄로 처벌받은 점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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