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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자진 납부 끝난 것 아니다


입력 2013.09.11 13:39 수정 2013.09.11 13:46        스팟뉴스팀

서울시 체납 세금 4500만원 남아...부동산 매각시 세금 더 추가될 듯

미납 추징금을 자진 납부하겠다고 밝힌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체납 세금도 납부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지난 10일 미납 추징금 1703억원을 자진 납부하겠다고 밝힌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체납 세금도 자진 납부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시는 전 씨 본인 명의의 지방세 체납액 4500만원 납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11일 전했다.

서울시 측은 전 씨 일가가 체납 세금을 납부 대한 의견을 물었지만 현재 미납 추징금 납부 문제로 인해 세금에까지 신경 쓰기 힘들다는 반응이라고 말했다.

전 씨의 체납 세금은 2003년 자신의 집과 함께 있는 경호동 건물이 압류되어 경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가 부가된 것을 서대문세무서가 뒤늦게 발견하고 2010년 전 씨에게 세금을 첨부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전 씨 차남 재용 씨와의 면담에서 부친의 밀린 세금에 대해 빠른 시일내 납부하도록 설득했지만 그 어떤 대답도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전 씨 일가의 미납 추징금 납부하기로 1703억원 중에는 대부분이 전 씨의 부인 이순자 씨와 장남 재국 씨의 명의로 된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어 이것을 매각하는 과정에서도 양도소득세와 지방 소득세가 발생한다. 현행법상 부동산은 공매하든 금융기관에 매각을 위임해 처분하든 세금을 내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전 씨 자신의 명의로는 부동산이 없어 더 이상 부과되는 세금은 없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 씨 일가에 대한 추징금은 처벌이지만 세금은 의무여서 계속 체납이 될 경우 또 다시 국민들의 비난을 피하기 못할 것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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