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인권위 '근로기준법 개정 권고' 거부

스팟뉴스팀

입력 2013.09.18 13:45  수정 2013.09.18 13:52

'긴박한 경영상 필요' 정의 국제적 기준 부합 이유

고용노동부가 정리해고 요건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2월 고용부에 근로기준법상 ‘긴박한 경영상 필요’의 정의를 명확히 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경영 악화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명문화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고용부는 “이 기준은 추상적이지 않고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한다”며 “정리해고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면 경기불황 시 기업의 회생 수단을 제한하게 된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고대상자 선정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는 권고에는 “모든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우리의 정리해고 기준은 문제가 없다”며 “판례를 통해 이미 정리해고 요건들이 확립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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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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