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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에 빠져 친딸 3명 성추행한 '짐승' 아버지


입력 2013.09.23 16:17 수정 2013.09.23 16:24        스팟뉴스팀

법원, 전자발찌 착용 기간 딸들 못 만나…전화 통화도 하지 말 것

광주지방 법원이 음란물에 빠져 친딸 3명을 성추행한 30대 아버지에 대해 8년형과 접근금지 조치를 선고했다.

23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홍진호)에 따르면 자신의 딸들을 성폭행을 시도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 씨에(38) 대해 징역 8년 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A 씨의 신상이 알려질 경우 딸들의 인적사항이 드러나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

A 씨는 2011년부터 올해 5월까지 10대 딸들의 신체 부위를 강제로 더듬거나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재판부는 또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A 씨에게 7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발찌 착용 명령도 내렸다. 또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딸들을 만나거나 전화통화도 금지하며 접근을 하지 말 것에 대한 사항도 추가했다.

재판부는 “자녀들을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아버지로서 책무를 저버리고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문에서 밝혔다.

A 씨는 청소년들이 등장하는 일본 음란물에 빠져 딸들이 홀로 있거나 잠을 자고 있을 때 성추행을 저질렀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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