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여직원, 경찰 조사서 허위 진술 인정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에 당사자인 김모 씨가(29·여) 경찰조사에서 사건 당시 허위로 진술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관한 공판에서 전 국정원 직원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외부 조력자 이모 씨를 작년 여름 처음 만났다고 말했으나 사실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씨를 2012년 여름 지인 소개로 2~3번 만나 그에게 ‘오늘의 유머’ 아이디 5개를 만들어줬다”고 말했지만 검찰 조사에서 “이 씨를 2013년 1월 처음 만났다”고 했다.
검찰은 김 씨가 사건을 조직적으로 감추려고 한 사실이 있는지를 추궁했다. 김 씨는 자신의 상사와 변호사, 외부 조력자 이 씨를 함께 만난 사실이 있다는 것을 경찰 조사에서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 씨는 “4명이 만나 허위 진술을 하려고 논의했지만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다만 경찰 조사에서 파트장의 존재를 숨기려고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다고 번복한 것”이라고 말했다.
내부 조력자 이 씨는 국정원 외부에서 고용되어 매월 300만원의 돈을 받으며 활동한 인물이다.
김 씨는 이날 진행된 공판에서 피고인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혐의에 대해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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