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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와 택시기사 폭행, 전국에서 하루 10명꼴로 발생


입력 2013.10.13 10:49 수정 2013.10.14 11:37        조성완 기자

김태원 "폭행차단 장치 설치할 필요 있어"

전국의 시내버스와 택시 기사 중 승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하루 10명꼴인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새누리당이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승객이 버스·택시기사를 폭행해 경찰에 입건된 경우는 총9042건이다. 하루 평균 9.6건이다.

지난 2011년에는 3557건, 2012년에는 3535건으로 매년 3500건 이상의 폭행이 일어났다. 올해는 7월까지 1950건의 폭행사건이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287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경기 1850건, 부산 878건, 대구 640건, 인천 457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돼 있다. 특히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김 의원은 “버스와 택시 기사들은 과중한 업무 이외에도 승객의 폭행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며 “운전자의 집중력이 떨어져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큰 만큼 투명보호벽 등 폭행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성완 기자 (csw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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