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여중생 성추행 '파렴치한 40대' 징역 5년

스팟뉴스팀

입력 2013.10.27 14:27  수정 2013.10.27 14:34

지하철 안에서 지속적으로 범행…리해 달아나자 쫓아가 성폭행 시도

지하철 안에서 1년간 한 여중생을 성추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김재환 부장판사)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43)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와 함께 이 씨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14일부터 올해 6월까지 아침 출근시간대 지하철에서 A 양(15)을 수십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회사원인 이 씨는 출근시간대 지하철이 심하게 붐비는 틈을 타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이 씨는 첫 범행 이후 A 양이 등교하는 시간에 맞춰 집요하게 지하철을 따라 타 추행했다.

결국 지난 6월 13일 추행을 견디다 못한 A 양이 도중에 전철에서 내리자 쫓아가 인근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성폭행까지 시도했다. 이 씨는 추행 장면을 목격한 다른 탑승객의 신고로 결국 덜미를 잡혔다.

재판부는 “이 씨가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1년간 변태 행위를 일삼는 등 죄질이 심히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큰 충격에 시달리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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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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