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 김승연, 한화에 89억원 배상해야”

스팟뉴스팀

입력 2013.10.31 16:28  수정 2013.10.31 16:37

법원 "경영권 승계 과정서 불법행위 저질러 회사에 손해"

법원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게 89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법원이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한화그룹 최대주주인 김승연 회장에게 (주)한화에 89억 660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 내렸다.

3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윤종구 부장판사)에 따르면 경제개혁연대와 한화 소액주주들이 김 회장을 비롯한 전·현직 임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한화그룹은 2005년 이사회를 거쳐 한화S&C 주식 40만 주를 김 회장 장남인 동관 씨 명의로 매각하기로 했다. 이는 김 회장의 지시로 한화그룹 경영기획실에서 진행했으며, 삼일 회계법인이 그룹의 의뢰를 받아 주식 가치 평가를 했다.

이에 검찰은 주식을 저가로 매각해 한화그룹에 899억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2011년 김 회장과 남모 한화 대표이사, 김모 삼일회계법인 파트너 공인회계사를 재판에 기소했다.

하지만 형사재판부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렇게 되자 경제개혁연대와 한화 소액주주 2명은 김 회장 등 한화 전·현직 임원 8명에게 한화에 손해를 배상하라며 민사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배임죄 성립요건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요건은 다르다”면서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고 해서 손해배상 책임도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김승연이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한화S&C 주식을 장남 김동관에게 매각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환화그룹 경영기획실을 통해 주식가치를 저가로 평가하도록 지시해 ㈜한화에 손해를 입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 회장 이외 피고들은 “주식가치 산정 과정에 다 소 오류가 있었고 삼일회계법인의 독립성에 일부 왜곡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한화 이사들인 피고들이 임무를 게을리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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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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